협의이혼서류신청서 철회 방법, 취소 방법, 필요 서류, 주의사항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정한 부부가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다시 이혼하지 않기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혹은 이혼신고를 한 쪽이 철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에는 협의이혼서류신청서 철회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협의이혼서류신청서 철회 방법, 필요한 서류, …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정한 부부가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다시 이혼하지 않기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혹은 이혼신고를 한 쪽이 철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에는 협의이혼서류신청서 철회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협의이혼서류신청서 철회 방법,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협의이혼서류신청서 철회란?
협의이혼서류신청서 철회란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절차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만 가능하며, 일정한 기간과 조건이 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철회할 수 있다.

협의이혼서류신청서 철회가 가능한 경우

  1.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해서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3개월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다시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이혼할 의사가 없어진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된다.

  1.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후에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지거나 변하게 되면,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 (구)·읍·면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이미 이혼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

협의이혼서류신청서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1.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지 않고 행정관청에 직접 이혼신고를 한 경우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지 않고 행정관청에 직접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미 이혼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협의이혼서류신청서 철회라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이혼을 취소하고 싶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1.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이혼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면 이혼 의사 확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이혼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만약 이혼을 하려면 다시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이혼을 하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협의이혼서류신청서 철회에 필요한 서류

  1. 이혼의사확인서등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이 서류는 법원에서 교부받거나 송달받을 수 있다.

이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이혼의사철회서가 접수되지 않는다.

  1. 이혼의사철회서
    이혼의사철회서는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 (구)·읍·면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이다.

이 서류는 행정기관에서 양식을 받거나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 서류에는 자신과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결혼일자, 협의이혼의사확인일자 등을 기재하고, 자신과 배우자가 모두 도장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협의이혼서류신청서 철회에 따른 영향

  1. 부부관계의 복구
    협의이혼서류신청서 철회로 인해 부부관계가 복구되면 부부는 다시 법률상으로 배우자가 된다.

따라서 부부는 다시 상속권이나 재산분할권 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부부는 다시 세금 공제나 보험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자녀관계의 유지
    협의이혼서류신청서 철회로 인해 자녀관계가 유지되면 부모는 다시 법률상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부모는 다시 자녀에게 생계비나 교육비를 지원할 의무가 있고, 자녀는 다시 부모에게 친족상속권이나 친족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협의이혼서류신청서 철회에 따른 주의사항

  1.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철회할 수 있지만 소송이나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협의이혼서류신청서 철회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즉, 한 쪽만 이혼의사를 철회하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 상대방이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는 법원에서 이혼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고, 이혼을 결정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또는 상대방과 다시 협의하여 이혼을 하거나 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1. 재산분할이나 상속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협의이혼서류신청서 철회로 인해 부부관계가 복구되면 부부는 다시 재산분할권이나 상속권 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이나 상속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서류신청서 철회 전에 한 쪽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한 경우 재산분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는 협의이혼서류신청서 철회 후에 한 쪽이 사망한 경우, 상속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